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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IT 프리랜서(인적용역)에서 개인사업자 전환시 수입 및 경비 관련 질문 (Feat. 청년창업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6년 귀속의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의무,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은 25년 귀속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25년 귀속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므로 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이고,기장의무는 25년 귀속의 940909와 722000의 수입금액이 6천만원으로 동일하므로,940909를 주업종 코드로 본다면 940909의 수입금액 6천만원+722000의 수입금액 6천만원X(0.75/1.5)=9천만원으로서 26년 귀속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하며,722000을 주업종 코드로 본다면 722000의 수입금액 6천만원+940909의 수입금액 6천만원X(1.5/0.75)=1억8천만원으로서 26년 귀속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됩니다.사업자등록 한 소득에 대해서만 100% 적용 됩니다. 기간이 아닌 사업자등록 소득금액의 100%가 감면 됩니다.소득금액이 1억이라 치고 인적용역 사업소득금액이 3천, 사업자등록 소득금액(감면대상 소득금액)이 7천이면감면세액은 산출세액 X (7천/1억) X 100% 입니다.비용은 인정되어 인적용역 사업소득금액과 합산되어 인적용역 세금이 낮아 지게 됩니다. 감면은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감면소득금액이 마이너스 이므로)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비과세 식대 20만원 처리 탈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계약:연봉 2600만원 (기본급여, 법정수당, 식대 포함)"로 되어 있으므로비과세 한도인 20만원을 월급 명세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점심은 원래 근로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서,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면 식대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계약대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되는데, 무슨 다른 문제라도 있는 것인가요?????4대보험, 세금 등에서 질문자도 유리하도록 회사도 유리하도록 법 규정대로, 질문자와의 계약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단, 한 가지 법정수당이 까리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게 나을 듯 합니다. 현 답변자는 세무사라 세무사 영역은 아닙니다.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게 법정수당에 포함한게 까리 하다는 것입니다.(노무업무영역입니다.)제목처럼 최소한 "비과세 식대 20만원 처리 탈세인가요?"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증여세신고 어머님한테 1억을 24년1월1일에 전세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금에라도 혼인신고를 한다면 증여재산공제를 1.5억까지 가능합니다.장모님은 증여자가 부모와 다른 분이므로 별도로 신고 해야 합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종소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 간이명세서를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중복으로 하면 안됩니다. 두루두루와 팜모빌리티는 사업소득과 간이지급명세의 금액이 동일 하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고 하이엔드디앤씨와 짬뽕관은 간이지급명세서만 있으므로 선택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상가임대사업자의 근로소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하면 됩니다.("안내유형에는 이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습니다."로 보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지급처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 했습니다.)즉,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이 두개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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