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7월 일반과세자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25년 상반기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하고,
하반기부터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상반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 신고하시면 되고,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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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 상반기는 간이과세자로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고,
하반기부터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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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반기까지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하반기부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작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올해 7월부터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2014. 1. 1. 제목개정)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2023.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25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7~12월분은 다음연도 1월에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