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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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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에 상가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신고 전 이며, 상가건축을 진행중입니다.

공사비용이 대략 10억(건축+인테리어) 정도 예산을 잡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보았는데 부가세 별도로 산출해서 보냈습니다.

부가세만 1억이다 보니, 사실은 부가세 별도로 진행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당장 건축자금이 여유롭지않아서죠.

질문1. 만약 부가세 제외하고 계약을하고 대금을 치르고 공사마무리를 하게 될 경우, 세금신고때 감가자산으로 사용은 어떻게 할 수있나요?

질문2.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라서, 경비처리를 전혀 할 수가 없는건가요?

질문3. 위의 질문의 결과, 무리해서라도 세금계산서발행을 받는게 나을까요?

질문4.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대한 사업자신고 전인데 어떤방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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