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에 상가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신고 전 이며, 상가건축을 진행중입니다.
공사비용이 대략 10억(건축+인테리어) 정도 예산을 잡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보았는데 부가세 별도로 산출해서 보냈습니다.
부가세만 1억이다 보니, 사실은 부가세 별도로 진행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당장 건축자금이 여유롭지않아서죠.
질문1. 만약 부가세 제외하고 계약을하고 대금을 치르고 공사마무리를 하게 될 경우, 세금신고때 감가자산으로 사용은 어떻게 할 수있나요?
질문2.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라서, 경비처리를 전혀 할 수가 없는건가요?
질문3. 위의 질문의 결과, 무리해서라도 세금계산서발행을 받는게 나을까요?
질문4.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대한 사업자신고 전인데 어떤방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견적서에 써 있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글은 견적서에 적힌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라는 뜻이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전 세금계산서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부에 감가비로 비용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4. 본인 개인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