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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연봉 5500의 직장인 가입자 부수입으로 6100만원 벌면, 일반과세자로 분류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여부는 근로소득은 포함 하지 않은 사업자등록 매출액으로 결정됩니다.6100만원이므로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을 24년도 중 한 경우는 년단위로 환산한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24년 7월에 개업하여 매출이 6100만원이면 2를 곱한 금액(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을 초과하므로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알바 근무한 내역이 홈택스에 안 뜰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여러가지 지급명세서 등 중 해당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해야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것이며,편의점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편의점 사장에게 미제출인 것인지를 문의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결정세액은 0원이고, 차감징수액이 -737,010원 인 경우, 종합소득신고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이 0이면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차감징수세액 -737,010원은 이미 회사에서 받았어야 하고 못 받았으면 회사에 달라고 해야 합니다.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한다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작년에 지인이 근로소득이 아닌 갑근세를 내었는데 소액이지만 신고하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갑근세는 현재는 세법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과세에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갑근세라고 부르던것이 관행으로 요즘도 사용하고 되고 있습니다.사업자(사업소득)는 사업소득세이며 갑근세가 아닙니다.아마도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으로 추정됩니다.단순경비율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웬만해서는 환급이 나오나 가끔 추가 납부가 나오기도 합니다.수입금액에 따라 다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3.3% 알바 소득 신고가 안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이므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혹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조회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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