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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부가세 조기환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분기(1월~3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4월 25일까지 입니다.지금의 5월 14일부터 자료가 조회 된다는 것은 4월분에 대한 조기환급을 의미합니다.법 규정상 조기환급 기산은 분기별로 매월단위, 매2월단위, 분기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제107조(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제2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3. 그 밖의 참고 사항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자진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근로장려금 등 신청, 대출, 향후 자산 취득 등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필요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청년 소득세 납부 감면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취업자감면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해 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해당 서식은 회사에 말하면 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감면율, 나이, 장소, 업종등은 창업당시(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일)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외로 이전한다고하여 감면율이 100%로 바뀌지 않습니다."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생산일자 : 2020.09.21.를 참고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연말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확인(검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인터넷 사이트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세무사인 답변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자료(월세 등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자료)를 보면 확인/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검증/확인은 인터넷에 올려 답변을 받아보거나 세법(연말정산책자)을 따로 숙지해야 스스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한가지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임금(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의 금액을 합계해서 기납부세액과 동일한지 확인은 가능할 듯 합니다.주변/친지 중에 세무사가 있으면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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