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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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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외를 프리랜서로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요청시 어떻게 발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개인과세교습자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에 대한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합니다.따라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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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증빙없는 지출 가산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가산세 이전에 아예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다만, 거래내역이 확인 되는 거래내역(지출)은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편법일 뿐입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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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세금계산서 vs 소득공제 뭐가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어야 합니다.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하였으면 소득공제는 못 받습니다.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월세납부내역(계좌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을 제출 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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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 세금계산서 반영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세 신고때 세금 줄이려면지금이라도 업체한테 부가세만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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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장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재한 카드 내역은 세무사에게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제공으로 세무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따로 카드내역서를 정리 하여 보내 주면 좀 더 섬세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내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대상이 아닙니다.입금되는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현금매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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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장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체크 카드로 사업장 관련 지출 된것은 카드내역서 뽑아 정리해서 추가로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물론 홈택스에 등재된 카드 사용내역은 홈택스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세무사(세무사사무실)에게 제공하였다면, 해당 사무소에서 조회 후 가맹점명(상호, 거래처명)으로 사업과련성을 추정하여 일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무사도 추정 못하는 것은 문의가 올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관련 지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거래내역은 카드를 사용한 사업자에게 문의를 하는 편입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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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카드 사용액 중 매입세액공제가능한 금액 + 현금영수증 수취금액 중 매입세액공제가능한 금액입니다.현금영수증 수취한건 중 면세 상품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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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따님에 대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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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재고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4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해야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품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4. 건설 중인 자산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해당 법 조항의 규정을 확인 바랍니다.감가상각자산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취득자산 신고를 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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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정고지세액 미납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번 확정신고때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 할 수 없습니다.예정고지세액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물론,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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