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장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
그 업체 대 업체로 일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자동으로 부가세가 신고 되는데 그것 외에 개인 체크 카드로 사업장 관련 자재 산 카드 내역서도 따로 대리 세무서에다가 보내야하나요? 계좌이체한 내역들은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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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재한 카드 내역은 세무사에게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제공으로 세무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로 카드내역서를 정리 하여 보내 주면 좀 더 섬세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내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대상이 아닙니다.
입금되는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현금매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내역은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카드 결제금액은 본인이 부가세 신고시 직접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