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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족연금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통상 유족연금은 비과세 입니다. 종소세에 포함 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세금 문의드려요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배우자 공제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으면, 배우자가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의 소득으로 예상되므로(소득금액 계산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므로 배우자의 소득세법상 소득이 무엇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은 배우자 공제(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홈택스 메뉴는 근로소득 신고)질문자의 최고 적용 세율은 24%일 것이므로 150만원X24%는 추가 납부해야 하며,배우자가 사용한 카드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제외 해야 하므로, 배우자 카드 이용 금액이 제외 된 만큼 더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계산 추정은 안됩니다.)배우자는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름)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연말정산 세금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은 부부별산제(소득에 대해 각자도생으로 각각 소득을 신고)로 되어 있어 남편은 남편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아내는 아내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따로 세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프리랜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등록이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사장)가 매월 원천세 신고만 하고,사업자(사장)가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 혹은 년간 합계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지 않은 듯 합니다.질문자님은 연간 합계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사업자(사장)로 부터 발급 받아 홈택스 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 습니다.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사업자(사장)가 지금 연간 합계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세무서)에 제출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질문자님이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1. 혼인 예정인 아들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2억 원을 줄려고 하는데 절세 방법과 2.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증여일로 부터 과거 10년이내에 성인 아들에게 증여를 한 적이 없으면 혼인일 전후 1.5억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500만원이 산출 됩니다.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수증자(아들)가 직접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증자(아들)가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증여세 신고를 해야,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자금을 소명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취득자금 소명 서류를 작성시 어려움이 없습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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