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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결제수단이 카드결제이든, 계좌이체+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이든, 계좌이체+세금계산서 수취든 관계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사업과 관련된 지출" +"접대비 등에 미 해당"이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 10월에 개업하였으므로 연환산을 합니다.3개월간 3500만원이니 3500만원에 4배를 곱하면 1억4천만원으로서 매출기준 1억400만원을 초과 하였으므로 25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749609 업종코드 창업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종코드 749609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므로사진 11번에 해당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감면 가능한 업종에 해당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라 연말정산이 없습니다.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는 다르게 근로소득에만 적용 되는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의료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940919는 인적용역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의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는 사업상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 사용 등 적격증빙으로 증명되는 지출입니다. 계정별로 비용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통합고용세액공제 단시간근로자 공제 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재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현재 시행 중인 법률 상 불가능합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조 하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③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1.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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