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인사업자 대표 가족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대표자 가족은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를 쭉 따라 가다 보면 질문자님도 판단이 가능 할 것입니다. 볼드체의 글(두꺼운 글)만 읽어도 이해는 가능하리라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2. 3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학원강사 절세 관련 질문입니다 (7500 소득 이상)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장의무의 결정(판단)은 수입금액입니다. 세전 금액이며,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금액(보통 매출액이라 합니다.)또한, 기장의무는 전년도의 수입금액으로 당해년도의 기장의무가 결정됩니다. 즉 23년도(23년 귀속)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24년도(24년 귀속)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24년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로 신고 해야 합니다.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접대비 등의 한도가 다릅니다.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은 추천합니다. 당 사무소에서도 절세를 위해 가입을 권장합니다.납세자마다 소득금액/매출 등이 다 달라 세 효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노란우산공제부금은 연간 300만원,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는 300만원으로 설정하도록 한 후 향후 소득금액에 따라 조정해 줍니다.절세/세무 컨설팅은 세무사사무실에서 세무사가 직접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 해줍니다.(과거 자료를 가져 가거나 세무대리 수임 등을 통해 세무사가 확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