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계좌 신고 질문합니다. 신고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가 정리 해 놓은 사업용계좌 내용의 일부입니다.1. 개요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등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중 략 ----5. 사업용 계좌의 사용가. 매출과 매입, 비용의 지급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합니다. 즉, 매출/매입 등에 대한 대금 입금/지급에 대한 계좌이체는 사업용 계좌로 하여야 합니다.나.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사경비(주거용 아파트 관리비, 집 통신비, 집 전기요금 등)에 대해서는 사업용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에서 지급되도록 해야 합니다.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 해야 합니다.라. 구체적으로 직원의 급여 지급, 사업소득(인적용역) 지급, 임차료의 지급, 카드 매출 입금, 카드 매입 지급, 현금영수증 매입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의 입금, 세금계산 발행 매입의 지급 등 사업과 관련 매출 대금/매입 대금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계좌이체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성실사업자나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리스차량보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전용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둘 중 한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법인사업자인 경우는 두대 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1)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부가세 예정고지는 어떤기준 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 규정은 아래에 있으며, 4월의 경우에는 (1월에 납부한 금액 + 전년도 10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의 50%의 금액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