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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활기있는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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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주주이신 어머니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가족법인 주주이신 어머니(특수관계인)를 실제로 근무 직원으로 고용하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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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특수관계인 등은 세액공제/감면규정의 대부분(전부 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제나 감면 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 등이 출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가족이 실제로 해당 법인

    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법인에서 지급하는 월급, 상여, 퇴직금

    등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 지급이 정당하다면 인건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인건비로 처리한다는 것은 급여를 비용(인건비)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주주, 특수관계인)를 직원으로 고용해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법인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 동안 세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신청은 오히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시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급여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소득을 줄여 법인세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