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주주이신 어머니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가족법인 주주이신 어머니(특수관계인)를 실제로 근무 직원으로 고용하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특수관계인 등은 세액공제/감면규정의 대부분(전부 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제나 감면 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 등이 출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가족이 실제로 해당 법인
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법인에서 지급하는 월급, 상여, 퇴직금
등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 지급이 정당하다면 인건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인건비로 처리한다는 것은 급여를 비용(인건비)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주주, 특수관계인)를 직원으로 고용해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법인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 동안 세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신청은 오히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시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급여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소득을 줄여 법인세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