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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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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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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녀소송혼자서도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의 경우 혼자 제기해도 되는데, 다만 법률적인 부분이기에 작성 대행 형식으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대방 측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모두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손윤미님 준비서면 수정내용은 없는대 저희한테 주신 자료중에 이승열을 만날때 쓴 카드결제내역을 증거로 꼭 제출하고싶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후 연락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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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응급처치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도 무죄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를 근거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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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냈을때 차주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차주가 횡단 보도에 사람이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가라고 한 경우 등의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는 아닙니다.다만 운행자 책임 규정에 의하여 민사상의 배상 책임은 부담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대리운전 기사에게 구상 청구를 하여 피해를 변제 받아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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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량한 사람이 고소를 당해 피해를봤을때 항소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무고죄는 어떤 형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무죄의 이유를 판단해 봐야 하는데, 고소자가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의 고소를 별도로 하고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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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거 자료로 의사의 의견이 나온 의학 기사나 자료 제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에 대한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후자에 대한 판단 권한은 재판을 맡은 재반부에 전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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