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거 통매음 성립이 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관련 법은 이하의 규정과 같은데 사안은 통매음으로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