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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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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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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기업·회사
2022년 12월 8일 작성 됨
Q.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입증자료가 아니라 주장자료이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다면 추후 있을 소송에 불리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상대방이 채권 추심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면 특별히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2022년 12월 7일 작성 됨
Q.
소송비용확정을 하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이 없지만 사안은 피고가 소송 비용 확정신청을 하여 일부 금액을 원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황인바, 의뢰인이 원고라고 한다면 청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고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2022년 12월 6일 작성 됨
Q.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한번에 지급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은 현재 알고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문서 제출명령을 통해 확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착수금의 일시불 지급 여부는 선임한 변호사와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2년 12월 5일 작성 됨
Q.
준비서면 세부 작성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항의 질문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2항의 질문과 관련하여, 을 제xx호증 xxx의 제3정의 xx 이라는 내용을 보면, 이라는 식으로 특정하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2년 12월 2일 작성 됨
Q.
아파트 월세 만기 후 집주인과 트러블이 있는데 해결방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계약 상 원상회복 의무가 약정되어 있다면 의뢰인이 입주 시 상태로 명도를 해 줘야 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입주 전 깨진 부분은 의뢰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입주 시 촬영한 부분이 없다면 기존의 임차인과의 대화 등을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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