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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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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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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점유이전 금지가처분 신청이유를 쓸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 기재한 후 주장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꼼꼼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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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변호사의차이점?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와 개인 차이와 같다고 보면 되는데, 법무법인의 경우 각 개인 변호사와 별개의 법인의 인격이 있는 것이고, 대리인은 법무법인이 되는데, 담당변호사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과 일반 개인변호사의 차이는 법인이냐 보다는 개개인의 실력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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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옥 간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소 불명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형사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 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정리를 하면 됩니다. 송달장소를 구치소로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법무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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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을 안줘서 민사 소송해도 피고인이 재산을 명의이전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쉬웠던 사안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도 가능한데, 이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의 보전 조치를 해 두기 바랍니다. 확정 판결로 강제집행(이부분은 가집행만으로도 가능함),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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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땅이 모두 일괄적으로 큰아들에게 이전되었는데 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아버님이 사망 전에 아버지의 의사에 의하여 처리가 된 것이라면 유류분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사안은 자료가 너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속회복 청구의 문제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처리가 되었는지 사실 관계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곧바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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