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후 양육비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혼후 아내가 자녀를 키우게 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양육비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자녀를 남편이 부양하게되면 아내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금액은 같은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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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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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누구든 양육권자가 되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용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무조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양육하는 자에게 그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 금액 역시 성별에 따라 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재산 정도나 소득 비중,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변경되고, 법원에서 양육자 등의 변경 심판 청구를 받는다면 그에 따라 결정되는 양육비를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