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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사실혼부부는 진짜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등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상속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에 관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위법행위로 판단됩니다. 임시조치라는 것이 그 사람이 없을 때 주거지나 영업장소에 가도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Q.  이혼할 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무조건적으로 50%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비율은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데, 많은 부분의 인정을 위해서는 혼인 유지 기간 동안 기여를 한 부분, 상대방의 기여가 적었다는 부분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결혼 당시 지출한 내용, 혼인 기간 중 받은 금원, 월급이나 금원 지급 등 혼인 기간 중 기여를 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부정적인 사람과 살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 싫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황이 그렇다면 이혼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임)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Q.  형사변호인의 임무는 상소기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위임 권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장까지는 제출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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