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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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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사친이예요. 애인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법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위 내용을 법률적으로 본다면 안타깝지만 각 배우자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이혼 소송의 제기 및 상간자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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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너무 힘이 들겠습니다. 사안은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인데, 녹취나 영상 촬영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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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인이 외도하고 있는데 증거수집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파트 cctv의 경우 소송 중에 제출명령 또는 소송 전에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설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다만 증거로는 사용 가능하고, 그 방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의뢰인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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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자 확인은 양쪽 모두 동의 해야지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생 부인 등의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감정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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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개시된지 얼마 이내에 상속에 대한 이의를 제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을 특정한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먼저 한 후, 안 된다면 상속분에 따라 나눠가지게 됩니다. 이의를 한다는 것을 보면 아마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경우 이하의 식에 의한 유류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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