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개시된지 얼마 이내에 상속에 대한 이의를 제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을 특정한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먼저 한 후, 안 된다면 상속분에 따라 나눠가지게 됩니다. 이의를 한다는 것을 보면 아마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경우 이하의 식에 의한 유류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