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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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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후 이런경우 면접교섭 조정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에 이혼이 성립된지도 오래 되었고,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인지도 않기에 법원에서 면접 교섭을 제한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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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걸 알았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딸이 듣거나 알게된 사유 확인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사실조회나 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입증할 수도 있는바, 위 내용까지 정리한 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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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근금지명령을 허가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증거 확보가 가장 필요한데,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그에 대한 내용을 녹취해 두고, 지금 협박이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근을 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인용 부분은 위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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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사람들은 상속을받고 , 저는 상속포기를 하는데 따로 법무사나 변호사 의뢰 해서 진행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같은 법무사가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의뢰인이 하려는 상속 포기의 내용이 정확한지만 체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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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할때 양육권은 어떻게 구분해서 나누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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