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사망후 한정승인/상속포기 진행중 그사이에 채무이자를 한번이라도 갚으면 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4남매중 셋째아들입니다. 지난 7월24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까지 진행후 아버지가 빚이많은걸(8천정도) 미리 알고있어 바로 한정승인/상속포기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8월 아버지채무독촉문자에 이자를 내버렸다고 하십니다. 제가 사망이후 아무것도 건드리지말라고 했지만 모르고 내셨나봅니다.
혹시 한번이라도 아버지사망후 소송서류는 아직 준비중인상태에서 채무이자를 갚게되면 한정승인/상속포기 재판승소확률은 떨어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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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단순승인으로 의제가 될 수도 있는 행위이기는 합니다.
다만 상속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 측에서 주장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법정단순승인으로 보게 되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속된 채무를 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으로 변제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단순승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한정승인이 제한되는 사유도 아니어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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