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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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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황이 없이 저 내용만이라면 착오가 없을 것으로 보여 사기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진다면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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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만료후 묵시적 갱신하게 되면 전세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은 새로운 약정으로 인하여 24. 1. 말에 끝나는바, 이에 대하여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간에 돈을 안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팔려야 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일 뿐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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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네사람에게 돈 빌려줬는데 못받아서 고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형사고소 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소송 후 위 형사 사건의 자료를 송부촉탁 신청하여 민사 법원에 현출시켜야 합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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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의 공정한 심판과 집행을 위해 AI 도입하는 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행위에 비하여 관대한 판결이 내래지는 현재에 논점이 될만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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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 코인지갑에 모르는 코인이 들어 왔는데. 제가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냥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코인을 지급한 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일 보낸 자가 지갑 주소 등을 알 수 없다면 소송 제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인바, 우선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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