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통매음 걸리는 기준인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내용을 듣는 사람이 수치심 등을 느낄만한 일로 보이기에 그 자가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