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달이전 퇴사보고근로계약서 기재되어 있는데.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라고 적혀있어요 회사가 민원인이 너무 많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라 물건 부수는 정도회사사람들이 좋아견뎠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한달 이전에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상황이고퇴직금과 1일-15일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고 두렵습니다 연차도 8개남음요[답변]귀 하의 퇴직으로 인해 실제 손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귀 하의 1~15일까지 근로를 제공함에 따른 대가인 급여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될 것이고, 미사용연차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 대상이시라면 퇴직금 역시 지급받을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가능 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실업급여 수급가능 한지 질문드립니다.[답변]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 수급자격 제한 사유 미해당,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 등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 가능합니다.귀 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인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최종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