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가능 한지 질문드립니다.
A직장에서 2022.1~2024.1 자진퇴사
B직장에서 2024.1~2024.4 근로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예정입니다
하여 이러한 상태일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고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일자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A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실업급여 수급가능 한지 질문드립니다.[답변]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 수급자격 제한 사유 미해당,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 등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 가능합니다.
귀 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인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최종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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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명 평가B직장에서 2024.1~2024.4 근로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예정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하고,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