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가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출국 사실에 회사로 알려지거나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답변]아래 고용노동부 입장에 비추어 보면, 만일 장기간 자녀와 떨어져있어 양육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단기간 떨어져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행정해석]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 (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6.28.)👩⚖️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