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집요한낙타114
집요한낙타114

월급제인데 최저시급 적용이 되나요?

지인분이 오후 10시부터 (오후 10시 출근)다음날 오전 10시까

지(다음날 오전 10시 퇴근)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월급제인데 최저시급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월급제인 경우에도 시급으로 환산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시간 당 9860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월급을 얼마받는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월급여를 알아야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월급제라고 위반하면 안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법을 준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정하더라도 시급상당액이 최저임금이상이어야 합니다.

  • 월급제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월급여액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시간 당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 식당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든 시급제든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지인분이 오후 10시부터 (오후 10시 출근)다음날 오전 10시까지(다음날 오전 10시 퇴근)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월급제인데 최저시급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구체적 질의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말씀주신 지인께서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월 2,060,740원)을 지급받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