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 적용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계약서에 임금형태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에 법정 제수당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포함)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야근을 하면 기본급에 야근수당이 +@가 되는 게 아니라 야근수당을 포한한 각종 수당이 이미 연봉에 녹아있기 때문에 야근을 한 달과 하지않은 달의 월급이 동일하다는 의미인가요??[답변]네 그렇습니다. 이미 월 급여액에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별도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지만 만일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은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