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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화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입사한지 3개월이 안되서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가 있는데 무단 결근하다가 통화되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화가 안되는 경우 회사 측에서 퇴사처리해도 문제되지 않나요?[답변]구두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한 경우에도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다만 추후 분쟁방지 차원에서 사직서를 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사직서를 징구하기 어렵다면, 퇴직 처리 전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2024.XX.XX. 유선으로 밝힌 퇴직 의사에 기반하여퇴직처리됨 등의 내용을 기재하시어 한번 더 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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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답변]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에,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근로자성 판단은,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판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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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왜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의 날 공무원이 안 쉬는 이유가 있나요??[답변]근로자의 날 법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는 바,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에,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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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는데 근로자는 어느 범위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라는 것의 범위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답변]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에,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근로자성 판단은,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판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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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일을하면 보상휴가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오늘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근을 했는데요. 대체휴가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구요. 혹시 근로자의 날에 일을하면 법적으로 보상휴가를 지급해야한다는 기준은 없나요?[답변]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하고휴일대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보상휴가제의 요건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가능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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