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왜 안쉬나요??
근로자의 날 공무원이 안 쉬는 이유가 있나요??
물론 제가 공무원인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도 사람이고 근로자 아닌가요??
법적으로 공무원이 안 쉬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도 근로자가 맞지만,
휴일, 휴가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일반법인 근로기준법보다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적용이 배제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의 휴일은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공무원 복무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자의 날 공무원이 안 쉬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날 법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는 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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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되어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만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는 바,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휴일에 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 있어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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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하는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근로자의날에도 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노동법의 특별법인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