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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는데 근로자는 어느 범위까지 인가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법정 공휴일이라는데 이건 왜 빨간 날도 아니고

안쉬는 회사도 많고.

안쉬는 사람도 많은가요

공무원은 근로자에 안속하나요? 안쉬더라구요.

일하는 사람은 다 근로자가 아닌가싶어서요.

헬스장도 안쉬던던데 헬스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근로자라는 것의 범위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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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포함되며,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급휴일이 적용되나,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자라는 것의 범위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공무원의 경우 넓은 범위에서 근로자에 포함되기는 하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사업장도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근로자의 날이긴 하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는 경우에 따라 근로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바,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쉬지는 않습니다.

    일반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전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만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근로자가 아닌 임원, 프리랜서,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휴일 등을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빨간날(공휴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프리랜서 등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