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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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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Q.  일하다가 휴식시간 못들어가면 0.5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을 하다가 정해진 휴식시간을 못들어가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은 0.5배를 더 쳐줘서 1.5배를 월급으로 받는것이 맞나요? 아직 잘 규정을 모르겠어요[답변]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해당 시간만큼 근로한 경우, 0.5배가 가산되지는 않고 1배만이 지급될 것입니다.그러나, 만일 휴게시간만큼 일하게 되어 연장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만큼만 1.5배가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연차 발생 퇴사시 정산 방법 알려주센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프리랜서 연차 발생 퇴사시 정산 방법 알려주센요23.5.15일 입사해서 23.12.31까지 월차 8개 발생해서 8개 월차 사용 했습니다 그리고 24.5.31일에 퇴사처리 됐는데 제가 받아야할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답변]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회계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사료되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1) 2023. 6. 5.~12.15. -> 7개2) 2024. 1. 1. -> 9.5개3) 2024. 1. 15~4.15 -> 4개👩‍⚖️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사대보험도 들어가있는데 공휴일에 일하면 왜 수당을 더 안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희 회사는 5인 이상 인데 사대보험도 들어가있고 공휴일에 일해도 수당을 따로 안챙겨주던데이러한 문제는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답변]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정규직 생활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다만 그 사이에 쿠팡이나 촬영 일일 알바등 하루 알바 또는 단기 알바를 좀 하고 싶은데요,이럴 경우 노동법 적으로 문제 되는 건 없는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급여/일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또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측에 제가 폐를 끼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겸업을 하는 경우 회사 측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따로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하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를 부여받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더욱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휴일근로자.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 7시간, 주2일. 총 주 14시간 근무하는 초단기간 근무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고요.소정근로시간 외 공휴일 모두(현충일, 근로자의 날 등)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이고요.다만, 사업장에서 매주 마다(일 단위) "일용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매주 작성했습니다.이러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인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답변]일용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질은 일용직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던 초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만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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