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휴일근로자.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 7시간, 주2일. 총 주 14시간 근무하는 초단기간 근무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고요.소정근로시간 외 공휴일 모두(현충일, 근로자의 날 등)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이고요.다만, 사업장에서 매주 마다(일 단위) "일용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매주 작성했습니다.이러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인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답변]일용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질은 일용직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던 초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만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