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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지빠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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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사용 소진기간이 궁금합니다

2023.06.07입사하여 곧 1년이 되어갑니다. 현재 소진한 연차는 8개로 24.06.06까지 3개가 남아있는데 모두 소진하지 않을경우 사라지는건지 아니면 회사와 협의후 1년이후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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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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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해주면 연차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가 있으면 이월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멸하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합의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24.06.06까지 3개가 남아있는데 모두 소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협의 후 1년 후 사용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협의하여 사용하는 걸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세요.

  • 원칙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로 이월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 2023년 6월 7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4년 6월 6일까지 매월 개근 시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여,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6일까지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 또는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일자 경과 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금원으로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다음 연도 연차로 이월시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2023.06.07입사하여 곧 1년이 되어갑니다. 현재 소진한 연차는 8개로 24.06.06까지 3개가 남아있는데 모두 소진하지 않을경우 사라지는건지 아니면 회사와 협의후 1년이후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소멸하지 않고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되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월동의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이월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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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