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사용 소진기간이 궁금합니다
2023.06.07입사하여 곧 1년이 되어갑니다. 현재 소진한 연차는 8개로 24.06.06까지 3개가 남아있는데 모두 소진하지 않을경우 사라지는건지 아니면 회사와 협의후 1년이후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해주면 연차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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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가 있으면 이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멸하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합의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4.06.06까지 3개가 남아있는데 모두 소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협의 후 1년 후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협의하여 사용하는 걸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로 이월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3년 6월 7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4년 6월 6일까지 매월 개근 시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여,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6일까지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 또는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일자 경과 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금원으로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다음 연도 연차로 이월시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2023.06.07입사하여 곧 1년이 되어갑니다. 현재 소진한 연차는 8개로 24.06.06까지 3개가 남아있는데 모두 소진하지 않을경우 사라지는건지 아니면 회사와 협의후 1년이후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소멸하지 않고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되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월동의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이월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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