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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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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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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미만이여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분 말이 맞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최저임금 보다 미만이지만 일할계산시에는 최저임금 보다 미만이여도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분 말이 맞는거에요?[답변]월급을 일할계산한 결과와, 최저임금x일수로 계산한 것 중월급을 일할계산한 결과가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법 위반이므로최저임금x일수로 계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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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일 근무시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휴일근로수당 산정법[답변]귀 하의 소정근로일 및 시간을 명확하기 알지못해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한 경우1.5배가 가산되므로,시급이 9,900원인 경우, 가산율이 반영된 시급은 14,850원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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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직장생활에 초과근무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보상휴가제에 관한 질의로 생각됩니다.[답변]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가산율은 반영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바,이를 보상휴가라고 칭합니다.귀 하의 말씀처럼, 초과근무수당은 1.5배이고예컨대, 2시간 초과근무한 경우 1.5배를 반영하면 3시간이므로,3시간의 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가산부분(0.5배)에 대해서만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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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또는 연봉 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답변]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있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보통 정규직의 경우,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은 정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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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도 세금 떼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실업급여 세금 공제 여부[답변]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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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주 근무시간이 바뀌는데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스케쥴표에 따라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답변]근로일과 근로시간은 기재하시되,스케쥴표에 따라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라고 명시하신 뒤, 매주 달라지는 스케쥴표에 근로자가 확인/동의 하였다는 서명을 받아두시어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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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근무 최저시급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일 7시간 근무하는 자의 근로시간 계산법[답변]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기에,해당 근로자 역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시고1일 6.5시간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시어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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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을 최장 몇번까지 나눠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육아휴직 분할 가능 횟수[답변]총 1년의 기간동안 2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관련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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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직금,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답변]1년 계속근로하셨기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역시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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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은 아이 몇살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9개월 아기를 가진 아이엄마입니다. 육아휴직을 지금 쓰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쓰려고 합니다. 아이가 몇살까지 가능한 걸까요?[답변]아래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법령]남녀고용펑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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