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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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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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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 수습기간 중 구두 해고통보 받을 시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 직장을 다닌 지 19일이 지나가는데, 수습기간입니다 (8월3일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수급할 수 있나요?아울러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답변]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 하와 같이 3개월 미만인 19일 근로한 경우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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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평일 주5일 4시간으로 시간제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회사측에서 공휴일을 사전에 휴무일로 지정했으니 평일에 있는 공휴일은 소정근로시간분의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맞는 주장인가요?[답변]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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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감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희가 이번에 등기로 감사 한 분을 올렸습니다.급여는 연 3,000만원이고, 출근은 주 1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까요? (필수인지)아니면 어처피 등기부등본에 등기감사인 것이 확인되니,,보수지급 확인 차원으로 급여지급품의서(내부결재)만 받아도 문제없을까요?[답변]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실질을 위주로 판단하게 되나,근로자가 아닌 등기 임원과 '업무위탁계약서'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질이 임원이 맞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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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로수당 8시간 기준으로 0.5배? 1.5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기준법에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0.5배, 1.5배로 되어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지급하는데 8시간 근로하면 0.5배만 지급해도 되나요?[답변]휴일근로 발생 시 이에 대한 수당은 가산율 50%가 고려된 1.5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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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회사를 20년째 다니고 있는데.만약 퇴직을 한다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한 회사를 20년 동안 다니면 연차 갯수가 2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올해 연차를 현재까지 3개를 사용했습니다. 아직 22개가 남은 상황에서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될경우 남은 연차는 돈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남은 연차는 그냥 소멸 되는 건가요?[답변]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시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남은 22일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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