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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지나치게현명한고양이
지나치게현명한고양이

1가구2주택 중 1주택 부모님에게 양도할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모님 부양목적으로 구입한 주택(구입시기2016.5 현재 시세차익 1억) 이 현재 제 이름으로 1채,

결혼 후 남편이 취득한 주택1채(구입시기 2019.5 현재 시세차이 5천) 해서 총 2주택입니다.

부모에게 증여나 양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증여를 할 경우 현재 부양목적으로 구입한 자택의 대출을 명의를 바꾸지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두분다 소득이 잡히지 않아 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모님 나이 모두 만60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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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증여하는 경우 주택을 증여받는 부모님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대출 승계 여부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양도 또는 증여 이전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같은 세대원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세대원인 부모님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시가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조금이라도 절세가 가능한 부분은 부모님에게 50:50으로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 두분다 각각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승계하지 않고 증여를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연장시 대출자와 주택명의자가 다르므로 연장가능에 대한 여부는 금융기관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를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이 됩니다.

    2. 증여를 할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