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1,2,3,B,C 가 전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 등)에는 전액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이므로 각각 세금을 계산한 후 10%씩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필지별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1)의 계산과 같은 결과 값이 나올 것입니다.또한 연한도 1억원은 인별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2,3,B,C의 세액공제 합계액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