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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협조하는김밥
레알협조하는김밥24.11.07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1번 :98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음

부모님만 거주중 2024년에 사망

(양도차익 3억)

2번:2006년 지방에 주택취득후 거주

( 양도차익 1억)

2번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1번주택은 2번주택 매도후 얼마 있다 매도해야 비과세가 되나요?(조정대상지역 아니고 저희가 거주한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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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 주택 매도 시 약 115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최종 1주택 규정은 폐지되어 현재 2번주택 매도 후 즉시 1번 주택을 매도하셔도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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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번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약 11.5백만원(지방세포함)이 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번주택은 2번주택이 없다면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번주택 양도 후 바로 양도하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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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1억 및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한다면 약 1,200만원이 예상되며, 1번주택은 그 이후에 바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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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번 주택을 양도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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