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번 주택을 양도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