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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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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단독주택) 지분을 넘기려고 하는데요

어머니 사망 후 상속진행하려 합니다

부동산(단독주택) 제 지분을 아버지께 넘기려고 하는데 공시지가로 봐야 할까요? 평가를 받아야할까요?

제 부동산 지분을 아버지께 넘기고

상속예금에서 아버지지분을 제가 더 가져오는걸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증여에 해당되는건 아니죠?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전 부동산에 대한 지분은 포기하는게 되고
상속예금은 상속 받으면 되는데
6개월안에 처리하면 되는거죠?

현재 주택담보로 4천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은 어떤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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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하나, 추후 양도세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 내역서를 작성하셔서 상속인 간 분할내역대로 상속받으시면 증여 이슈는 없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이라면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상속채무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아직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실때 부동산은 아버지 명의로 하고, 예금은 질문자님 명의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인들간 각자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상속개시일 전 주택담보가 있었다면 해당 주택담보대출금액은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받아야 할 부동산 지분을 아버지에게 넘기고 돈을 받는다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2.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리하시면 됩니다.

    3. 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