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양도세 질문
ㅁ 질의내용
: 부친 사망으로 인한 주택상속이 있을 예정->지방(조정지역 아님)
: 상속인은 배우자(무주택자), 자녀A(무주택자), 자녀B(1주택자)
- 배우자는 해당 주택에 피상속인과 30여년 거주
- 자녀A는 단독 세대주 무주택자, 자녀B는 결혼 후 1주택자
- 상속지분을 배우자:자녀A:자녀B 가 5:3:2로 나눌 경우
- 공시지가는 약 3~3.5억이고 실거래가는 10~11억 내외
Q1. 상속 재산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와 자녀A는 단기간내 양도시에도
비과세 맞는지? (단, 상속세 신고 이후 9개월간은 매매 하지 않음)
Q2. 자녀B는 1주택자이지만 소수지분으로 추후 양도시에 2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Q3. 취득세 신고시점 및 상속세 신고 시점에는 공시지가로 신고 예정이나
상속신고 마감기한이 지난 9개월 후 상속세 조사 끝난 후 시가로 팔면 양도세는 자녀B까지 모두
비과세 되는 것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 등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기산하게 되는 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시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
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적요하는 것입니다.
2), 3)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소수지분권자는 향후 상속인 본인의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의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A1. 배우자지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통산되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자녀A,B 지분은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과 별도세대이므로 통산되지 않아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A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가 10~11억이므로 12억미만에 처분하신다면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세부담이 크진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A2. 자녀B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는 경우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이므로 2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된다면 기존주택이 있으므로 상속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3. A1에서 연장되는 내용이지만 자녀B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상속주택을 양도할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경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존재한다면 상속세신고시 공시지가로 신고하여도 조사등 을 통해 공시지가로 결정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만 동일세대이므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녀는 2년 이상 보유하셔야 비과세 대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배우자만 동일세대이므로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