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신고시 판매대행매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현금매출(현금영수증)과 카드매출(신용카드)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카드매출로 신고하셔도 상관 없습니다.다만, 기타매출(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외 포인트등으로 결제한 경우)까지 합쳐져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직전년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이 10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때 기타매출은 포함되지 않는데 이것을 카드매출로 신고하는 경우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