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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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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4일 작성 됨
Q.
가족간의 잠깐 빌리는 돈도 차용증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만약 돈을 빌리고 적금 만기 후 상환할 것이 명확하다면 굳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차후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있을 경우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이체내역, 이자 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일부 조사관들은 이에 맞는 차용증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미리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작성 됨
Q.
상속세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세무사님에게 의뢰하면 수수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세무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포함)의 0.5%로 책정되므로 다른 사항이 없다면 350만원(VAT제외)정도 수수료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세신고수수료가 다른 세목에 비해 고가인 이유는 피상속인의 금융계좌(통장) 내역을 소급하여 10년치 검토하여야 해서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작성 됨
Q.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23년(작년)에 발행하지 못했던 세금계산서를 지금 발급해도 문제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원칙은 2023년에 발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지금 발급하면 2023년을 작성일자로 발급하고 해당 귀속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미발급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고,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세액 * 납부지연일수 * 2.2/10000)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작성 됨
Q.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상속받으신 상가주택이 주된상속주택(아버지가 보유하고 계셨던 주택 중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기간이 가장 길었던 주택)인 경우 일시적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작성 됨
Q.
배우자는 왜 소득 제한이 없이 인적 공제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배우자도 소득요건의 제한이 있습니다.따라서 배우자의 경우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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