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는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 상속세를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보유하고 계셨던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받으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증여세에 해당하며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각자 세법에 맞게 공제가 적용되는데공제 후 세율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의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되고, 현행세법상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1억 이하 : 10% , 1억 ~ 5억 : 20%, 5억 ~ 10억 : 30%, 10억 ~ 30억 : 40%, 30억 초과 : 5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