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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호화로운푸들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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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하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출을 알아보던 중 맘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18년 9월 매수)을 25년 1월에 매매하기로 계약은 하였는데 19년 6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가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아 상가주택의 1/4이 제 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질문했을 때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상속받은 상가주택은 소수지분으로 주택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 안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사를 해야하니 올해 11월에 분양권을 구입하려합니다. 이때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년 25년 1월말에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미리 답변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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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 먼저 드리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주택(2이상의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선순위상속주택에 한함)의 소수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 이상인 경우

    당해주택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으신 상가주택이 주된상속주택(아버지가 보유하고 계셨던 주택 중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기간이 가장 길었던 주택)인 경우 일시적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