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하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출을 알아보던 중 맘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18년 9월 매수)을 25년 1월에 매매하기로 계약은 하였는데 19년 6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가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아 상가주택의 1/4이 제 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질문했을 때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상속받은 상가주택은 소수지분으로 주택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 안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사를 해야하니 올해 11월에 분양권을 구입하려합니다. 이때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년 25년 1월말에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미리 답변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 먼저 드리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주택(2이상의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선순위상속주택에 한함)의 소수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 이상인 경우
당해주택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으신 상가주택이 주된상속주택(아버지가 보유하고 계셨던 주택 중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기간이 가장 길었던 주택)인 경우 일시적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