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 보유중 하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B주택이 기획발전특구나 수도권, 도시지역 등을 제외한 읍, 면 등에 소재하는 경우 A주택을 양도할때 비과세가 가능하고, 그 외 경우라면 지방세포함 약 34백만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B주택이 위 요건을 만족하는지는 소재지 등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재개발 대상 주택의 상속세를 고려할때 지금 파는게 맞는지, 나중에 파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일단 현재 매도할때 예상되는 현금유입액 (= 매도가액 -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등 제반비용 )과 상속이 개시된 후 부동산의 가치 - 상속세, 취등록세 등 제반비용 을 비교해보셔야 하는데 아마 계속 보유하는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속세가 부담되신다면 상속이 개시된 후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없이 현금유입이 가능하여 유입된 현금으로 상속세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경우는 6개월이내에 계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아니면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11회 분할로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위 설명드린 내용 중 양도소득세, 상속세, 취등록세 등 세금관련된 내용은 본인이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산제세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라며 한명의 세무사보단 여러명의 세무사와 상담 후 자신과 맞는 세무사를 선택하여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