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사업합산과세를 할 때 금액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만약 공동사업합산과세를 적용한다고 하면 아들과 딸이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친구지분인 10%를 제외한 90%만큼 합산되고, 아들과 딸이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신고과정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를 작성할때 합산된 비율만큼 작성하시면 되고 다른 사항은 일반적인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습니다.다만, 공동사업합산과세는 지분비율 및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를 경우 혹은 경영참가, 거래관계 등을 고려할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니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사실판단 하여야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