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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양승용 전문가
와이티세무회계
Q.  비과세 양도소득세 가능한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재산분할로 인해 단독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취득일은 소급하여 2015년이 되는 것으로 2년이상 보유에 해당하여 현재 다른 주택 및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이 없다는 가정하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단,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12억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동산 양도세 합산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올해안에 분양권을 마이너스 프리미엄 3천만원으로 매도할 경우 기존에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새로 계산된 세액과 비교하여 일정부분 환급이 가능하고 지방소득세 역시 환급이 가능합니다.신고는 국세의 경우 분양권 양도 후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지방세의 경우 4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증여 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진 날은 아내의 보증금 채무를 남편이 대신 부담한 올해이므로 올해가 증여시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된 돈을 아이계좌에서 아이계좌로 입금시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동일인의 계좌간 대체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증여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으로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따라서 위사례의 경우 주식가치가 40만원이라면 2천만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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