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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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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3일 작성 됨
Q.
부모님-자식 간의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해당 상황은 대여거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0.9억에 대해 세금이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실혼은 적용이 불가능하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의 증여에 대해서만 5천만원 공제 외 1억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3일 작성 됨
Q.
자녀 명의 예금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어머니 돈으로 자녀명의 예금을 가입한다면 증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10년간 다른 증여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또한, 금액이 소액이므로 다시 돌려드린다고 하여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3일 작성 됨
Q.
전세보증금 부모님 대납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효력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부모님께서 원천징수 후 이자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실제로 이자를 이체하였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하여 이자를 납입할 능력이 없다면 이자에 대한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ex. 신고하지 않는 소득 및 다른 증여가 있는 경우 과세문제 발생)2.와 동일하게 결손이 발생하였는데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자금출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혼인 혹은 출산 전후 2년간에 대해서는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외 1억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3억이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부부 합쳐서 위 공제를 각각 1.5억씩 적용하면 3억을 세금없이 받는다는 의미인 것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억을 각자의 부모님에게 각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지 며느리나 사위에게 주는 것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5억씩 각자 부모에게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차용증을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결혼준비자금으로 세금 없이 증여를 받으려면 현금이 아닌 혼수용품 등을 자녀대신 부모가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비과세 증여에 해당하여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문구대로만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 각각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하나의 대여거래로 보는 견해 및 각각의 대여가 아닌 부모의 대여액을 합쳐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총합친금액(6억)에서 2.1억 부분까지에 대해서만 무이자를 인정하는 견해 둘다 있어 보수적으로 6억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위 부분에 대해 뚜렷한 해석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작성 됨
Q.
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해당 사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직장가입자로 근로소득을 받은 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이 나와있을텐데(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 해당 기간이 포함되지 않은 월에 대해서는 pdf다운로드시 해당 월은 제외하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종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종전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종전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신고를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작성 됨
Q.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질문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3월 지급 원천세신고시 중도퇴사자 환급금만큼 납부세액이 차감되어 있다면 3월 원천세 수정신고 하시고 수정신고서 작성하실때 A02에 3월 중도퇴사자급여를 입력하시고 환급세액 작성 후 A01에 해당 환급액만큼 더해서 작성하신다면 세액의 변화는 없으므로 가산세 발생 없이 수정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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