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가상각 손금불산입과 시인부족액 그리고 추인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일단 업무용승용차 등 강제상각사항이 아닌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경우를 들어 설명드리자면세법상 내용연수가 5년이고 회계처리는 10년이라면 기초부인액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법상 상각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청산할때까지 세법상 상각범위액안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므로 전부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상각부인액 중 세법상 상각범위액에서 당기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만큼 추인이 가능한 것입니다.1.과 마찬가지로 세법상 상각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설명하자면21.1.1.에 1,000,000원에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 세법상 내용연수는 5년 상각방법은 정액법인데 회사는 10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경우상각범위액은 자산이 처분되거나 회사가 청산할때까지 계속 매년 200,000원인 것으로 회사가 매년 100,000원씩 감가상각한다면 손금불산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대로 세법상 내용연수가 10년인데 회사는 5년으로 상각한다면 상각범위액은 매년 100,000원이므로 21년부터 25년까지는 매년 손금불산입 100,000원 유보가 발생하고 26년부터 30년까지는 회계상 감가상각이 종료하였으므로 상각범위액인 100,000원만큼 손금산입 100,000 유보추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