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받은 주택이 있는데 세금면제를 위해 들어가 살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년거주하여야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월세, 전세계약 중인 임차인과 세법에 규정된 상생임대차계약요건을 만족하면 2년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보증금 6천 혹은 월세 30만원 이상이라면 시군구청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직 계도기간이므로 지금이라도 신고를 진행하시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수리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고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한다면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수도권소재로 공시가격 5억,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소형주택 무주택이 가능하므로 무주택자로 취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